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3072 · 선고 2020.09.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이태림)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0. 1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3. 2018원38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 48. 30.(2014. 23.)/제10-2016-2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연결된 제 1 제어부, 및 상기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상기 제 1 제어부와 병렬로 연결된 제 2 제어부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이태림)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0. 3. 3. 2018원38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2016. 8. 30.(2014. 12. 23.)/제10-2016-2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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