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5298 · 선고 2019.10.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장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7구합51475 판결 【변론종결】2019. 2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 대하여 한 9,401,212,87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7,168,69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395,563,81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3,714,980,8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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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장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51475 판결 【변론종결】2019. 8.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9,401,212,87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7,168,69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395,563,81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3,714,980,8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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