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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72583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국내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등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2. 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甲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이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아 생활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甲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인도네시아 회사들을 설립하여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甲의 소득액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점, 甲은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189일에서 최대 279일이 더 많은 점, 甲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였고,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았으며,
  3. 34.경 인도네시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도 한 반면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甲이 구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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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이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11. 19. 선고 2020구합80882 판결 【변론종결】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648,085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373,966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256,233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743,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제2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제2조의2 제1항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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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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