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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22도8341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2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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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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