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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4671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1. 1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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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해군사관학교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27. 선고 (창원)2020누11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경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2020학년도 제78기)를 접수하여 2019. 7. 27.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 2019. 9. 18.부터 2019. 9. 20.까지 실시된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2]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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