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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1두49888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2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3. 3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을 임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설립자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익이 없거나 법령상 불가능한지 여부(소극)
  4. 4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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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7. 30. 선고 2020누22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수령금 회수조치 부분, 원고 1에 대한 직원으로부터의 회수조치 부분 및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보결수당 환불조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2]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제2항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제8조 제2항제4항제26조 제3항제30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제3호제29조제33조제51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3]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제3호제29조제33조제51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제28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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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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