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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6658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2017.
  4. 421.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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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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