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가단209580 · 선고 2019.11.2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변론종결】2019.
- 21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38,973원과 이에 대하여
- 54. 11.부터, 10,975,822원과 이에 대하여
- 6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6,000주 중 의결권 있는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변론종결】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38,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10,975,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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