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노206 · 선고 2020.01.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순보(기소),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일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6.
- 3선고 2000고합180, 237(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부칙(2007.
- 4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 5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구 형사소송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순보(기소),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일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00고합180, 237(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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