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용역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3858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세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피 고】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외 1인) 【변론종결】2021. 4.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71,409,642원 및 이에 대하여 11. 8.부터
- 34.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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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세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피 고】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외 1인) 【변론종결】2021.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9,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1. 4.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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