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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20나102561 · 선고 2022.03.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미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2. 2선고 2018가단58184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4, 피고 5, ○○○○○○△△교회에 대한 원고 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4, 피고 5,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 9.부터
  4. 4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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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미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8184 판결 【변론종결】2022. 1.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4, 피고 5, ○○○○○○△△교회에 대한 원고 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4, 피고 5,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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