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노468 · 선고 2022.03.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10.
- 3선고 2021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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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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