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173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23684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 45. 접수 제568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는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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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23684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5. 13. 접수 제568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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