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824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케이지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KG’라 한다)에 대하여 6억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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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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