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824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케이지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KG’라 한다)에 대하여 6억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