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267 · 선고 2022.02.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가합34394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3. 29.부터
- 4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34394 판결 【변론종결】2022. 1.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2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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