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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인용확정

건물등철거

서울고법 · 2021나2009669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甲이 하남시장에게 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 용도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甲이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매도 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위 가설건축물은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불과하고, 甲이 매매계약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인도한 때부터 丙 회사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이 그때 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본 다음, ① 매매계약에 따라 甲이 가설건축물을 인도함으로써 丙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소유자로서 이를 乙 회사 등에 임대까지 한 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득이 甲을 신고명의자로 계속 두었던 점, ③ 하남시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안내통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모두 甲을 상대로 하였고, 甲이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에 서명을 해주어 丙 회사가 하남시에 연장신고서를 2차례 접수할 수 있었던 점, ④ 하남시장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등을 모두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하였고, 甲은 이러한 내용을 丙 회사에 전달하였던 점, ⑤ 업무의 위임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 대관청 업무를 묵시적으로 甲에게 위임하였고, 甲은 丙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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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츠 담당변호사 지주영) 【피고, 피항소인】 우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박인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22. 선고 2020가합516327 판결 【변론종결】2021. 12.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0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9조제105조제188조 제1항제680조제688조 제1항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20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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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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