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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재결취소

서울고법 · 2022누30388 · 선고 2022.07.07

판결 요지

  1. 1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이다.
  2. 2호봉정정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33.
  4. 423.
  5. 5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강원도교육감은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甲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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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12. 14. 선고 2021구합66012 판결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호봉정정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각하재결 중 호봉정정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기재 행정심판 각하재결 전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제2항제23조 제1항제2항제58조 제1항 제2호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0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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