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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64161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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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권정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나3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 2/5 지분, 소외 2가 3/5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357조제36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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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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