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2심일부인용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2나13814 · 선고 2004.02.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
- 2선고 99가합103871 판결 【변론종결】2003. 2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 9.부터
- 4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변론종결】2003.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위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변론종결】2003.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원고 3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1. 9.부터 2004.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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