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등
대전고등법원 · 2005나10010 · 선고 2006.06.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9.
- 2선고 2005가합647 판결 【변론종결】2006. 1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이
- 412. 작성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동창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동창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3,75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5가합647 판결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이 2004. 12. 31. 작성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5가합647 판결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이 2004. 12. 31. 작성한 2004년 제1427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 법무법인 200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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