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1(병합)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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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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