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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법 · 2016구합5338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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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피 고】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무 외 2인) 【변론종결】2017. 3.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1. 14. 인가받은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1. 20. 인가받은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제4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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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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