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 선고 2017.08.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진재선, 박형철(기소),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서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 42.
- 5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어
- 6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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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진재선, 박형철(기소),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서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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