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7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4. 선고 2016고단5 판결, 2016초기93, 108, 138, 571 배상명령신청 /
- 3수원지방법원 9.
- 4선고 2016고단2306, 2016고단2738(병합), 2016고단2746(병합), 2016고단315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016고단4357(병합) 판결, 2016초기1201, 1205 배상명령신청 / 수원지방법원
- 511.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7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판결, 2016초기93, 108, 138, 571 배상명령신청 / 2.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306, 2016고단2738(병합), 2016고단2746(병합), 2016고단315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016고단4357(병합) 판결, 2016초기1201, 1205 배상명령신청 / 3.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