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26948 · 선고 2017.07.0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 고】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변론종결】2017.
  2. 27.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5. 5기초사실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 고】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