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부산지방법원 · 2017나51495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7.
- 3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변론종결】2018.
- 411.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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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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