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536 · 선고 2019.05.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영필(기소), 최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대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용품 등 플라스틱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대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대표이다.
- 41.
-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영필(기소), 최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대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용품 등 플라스틱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대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대표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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