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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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2018나79209 · 선고 2019.09.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8.
- 3선고 2018가단55959 판결 【변론종결】2019.
- 414. 【주 문】
-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단55959 판결 【변론종결】2019.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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