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 ·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배상 신청인(원심)】 배상 신청인 1 외 2인 【배상 신청인(당심)】 배상신청인 1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6.
- 3선고 2019고단1169 판결 및 2019초기261, 298, 393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2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3에게 260,000원,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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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배상 신청인(원심)】 배상 신청인 1 외 2인 【배상 신청인(당심)】 배상신청인 1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및 2019초기261, 298, 393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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