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5168 · 선고 2017.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4.
- 2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 5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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