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재훈(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1.
- 3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재훈(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