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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0503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 2甲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乙이 甲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인 丙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丙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乙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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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제751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2] 민법 제750조제751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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