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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1686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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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제60조 제3항제133조 제1항 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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