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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3449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甲 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1년분의 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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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9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6. 19. 선고 2019누4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는 2006. 2. 19.경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고 있고,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지방자치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7조[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지방자치법 제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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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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