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5나100438 · 선고 2017.02.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피고, 피항소인】 한국썸벧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 2선고 2014가합682 판결 【변론종결】2016. 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41,835원 및 위 금원 중 111,240원에 대하여는 3. 15.부터, 118,800원에 대하여는
- 43. 19.부터, 74,160원에 대하여는 4. 9.부터, 9,624,331원에 대하여는
- 54. 14.부터, 11,534,135원에 대하여는 5. 14.부터, 5,460,44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피고, 피항소인】 한국썸벧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682 판결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41,835원 및 위 금원 중 111,240원에 대하여는 2013. 3. 15.부터, 11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74,160원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9,624,331원에 대하여는 2013. 4. 14.부터, 11,534,135원에 대하여는 2013.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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