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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위약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 선고 2017.11.24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짐메이트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진휘트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피고(반소원고)】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1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2.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18.부터
  3. 3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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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짐메이트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진휘트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피고(반소원고)】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1인) 【변론종결】2017.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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