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6369 · 선고 2019.01.1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피고 2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11. 24.부터
- 3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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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변론종결】2018. 11. 30.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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