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 2019나10910 · 선고 2020.05.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0,218원과 이에 대하여
- 49. 8.부터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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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0,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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