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가합501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 고】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주1) 법무법인 린 외 2인) 【변론종결】2020. 23. 【주 문】 소송대리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2,058,200원 및 그 중 8,540,700원에 대하여는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 3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 4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 5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12.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 6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 고】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주1) 법무법인 린 외 2인) 【변론종결】2020. 7. 23. 【주 문】 소송대리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2,058,200원 및 그 중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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