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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누11145 · 선고 2022.02.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8.
  2. 2선고 2021구합50213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 원고들에게 한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하고, 다른 회사도 ‘주식회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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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213 판결 【변론종결】2021.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1. 원고들에게 한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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