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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 선고 2018.06.22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짐메이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진휘트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신수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 2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3. 3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8,578,413원 및 이에 대하여 4. 18.부터
  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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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짐메이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진휘트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신수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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