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8332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시홀딩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합545908 판결 【변론종결】2019. 13.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시홀딩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45908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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