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나10322 · 선고 2021.12.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항소인】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2.
- 2선고 2019가합5014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8. 28.부터, 48,685,138원에 대하여는
- 412. 4.부터, 26,721,8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항소인】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014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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