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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가합103142 · 선고 2017.12.15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2017. 7.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3. 31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 41. 31.까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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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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