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나730 · 선고 2018.09.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 4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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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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