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0구합545 · 선고 2021.06.0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유원전자 【피 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2021. 11. 【주 문】
- 2피고가 8.
- 3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 45.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2689㎡, 1557 전 9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 5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유원전자 【피 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2021. 5. 11. 【주 문】 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2689㎡, 1557 전 9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 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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