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 선고 2021.11.3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8가단14843 판결 【변론종결】2021. 1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4843 판결 【변론종결】2021.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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