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1698 · 선고 2022.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2,000,000원, 원고 2에게 20,894,3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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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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