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건물 퇴거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2569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5는 별지
- 2기재 부동산 중 별지
- 3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 4기재 부동산 부분에서 퇴거하고, 2) 피고 6은 별지
- 5기재 부동산 중 별지
- 6감정도 (4) 표시 55, 2, 3, 4, 5, 6, 56, 55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피고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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