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7136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선고 2020구합86439 판결 【변론종결】2021.
- 21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7.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
- 4의사면허를 취득하고, 3. 흉곽외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이다. 원고는
- 54. 강남구보건소장에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을 소재지로 하고, ‘(병원명 1 생략)’을 명칭으로 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86439 판결 【변론종결】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6.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991. 3. 16. 흉곽외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이다. 원고는 2019. 4.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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